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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관련 국제적 흐름과 한국 도핑방지 나아갈 방향

2021.05.07 진재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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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재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진재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총장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도쿄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하 도쿄올림픽)이 한차례 연기됐다가 올해 7월과 8월에 개막을 앞두고 있다. 어느 때보다 오랜기간 동안 땀 흘리며 준비한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보다는 대회 참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선수들이 있다. 바로 러시아 국적의 선수들이다.

지난 2021년 1월 25일 러시아도핑방지기구가 러시아 도핑 스캔들로 인해 자국 선수단을 주요 국제대회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러시아 선수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이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자국 국기를 달지 못한 채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로 출전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도핑(Doping: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금지된 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시료채취 거부 또는 회피와 금지약물 소지, 부정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문제는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스포츠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수들의 폭력문제와 함께 금지약물로 인한 이슈가 이따금 뉴스에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이른바 ‘약투’(약물 복용 고백)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 금지약물에 의한 신체 변화, 부작용 등이 드러나 전 국민에게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2019년 8월 경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 투약한 사건에서는 해당 지도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야구교실 소속 선수 6명에게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가 부과되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도핑으로 인한 문제는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핑 관련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KADA)의 역할과 더 나은 도핑방지활동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제도핑방지 정책 흐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전 세계 국가와 경기단체에 최적의 대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도핑방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국제표준, 그리고 각종 지침을 통해 전 세계에서 공통적·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세계도핑방지규약은 2009년 일부 개정과 2015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전 세계에 재공표되었다. ‘더 강하게,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Stronger, clearer and fair)’라는 표어를 토대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했다. 기본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였고, ‘공모’ 등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과 규정 위반의 조치에 대한 혐의 입증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는 등 도핑에 대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강력한 규제 기조를 엿볼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스캔들은 기존 도핑방지프로그램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스캔들은 러시아 정부와 국가도핑방지기구, 시험실 등이 연루되어 국가대표선수와 심지어 장애인 선수에게도 ‘조작적 도핑 프로그램’이 강요된 사건으로, 모스크바 시험실 소장을 지낸 그레고리 로드첸코프의 내부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2017년 가맹기구 규약준수 국제표준을 제정하여 가맹기구에 대해 더 강력한 관리·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조사 및 정보활동(Investigation &Intelligence)에 대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즉 시료를 통해 규정위반을 밝혀내는 ‘분석적’규정위반 적발과 더불어 거래, 투여, 공모 등의 ‘비분석적’규정위반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셈이다.

2021년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급변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환경을 직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을 추가 단행하였다. 기존 ‘선수의 수준’을 세분화하여 선수별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선수 수준을 고려하여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재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규정위반 항목에 있어 ‘타인의 제보 제지 또는 보복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러시아 도핑 스캔들로 시작된 공익적 제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간 부재했던 교육 국제표준의 신설이다. ‘선수가 도핑방지를 처음 접하는 경로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국제표준 목적을 기반으로 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 수립, 교육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가맹기구의 책임과 기구 간 협력 등을 명시하여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스포츠 공정성 확립, 선수 건강 보호 위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노력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가맹기구이며 국민체육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도핑방지 전문기관으로서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 도핑검사 시행 및 결과의 관리, 도핑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도핑방지 연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 건강 보호, 스포츠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깨끗한 스포츠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주요 기능


(1) 도핑 사전예방 위한 교육 및 홍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 최신정보를 제공, 도핑방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업으로 매년 선수·지도자 등록 시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유형별,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 내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학부모, 의료진 등 선수지원요원에 대한 별도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무지에 의한 도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지정한 도핑방지의 날(Play True Day)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4월 10일을 ‘도핑방지의 날’로 지정하였다. ‘도핑방지의 날’에는 정례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여 스포츠 관계자들의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핑방지 공익광고와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홍보채널 확대를 통해 도핑방지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1> 도핑방지 인식제고 위한 교육자료 및 공익광고


(2) 공정하고 전문화된 도핑검사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핑검사 대상 선수’의 기준을 수준별로 재정립하여 한정된 자원 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수준의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를 확대하여 도핑 억제 기능을 강화하였고, 특히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 정보를 활용하여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해 검사대상명부(Registered Testing Pool/RTP) 선수를 확대 운영하고, 검사대상후보명부(Testing Pool/TP)를 새로 정립하여 우리나라 최고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도핑검사관 이해충돌 서약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수교육과 평가를 통하여 역량을 제고하고 있으며, 도핑검사관 운영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 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종이 없는 도핑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검사관 검사 오류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1. PTP/TP 선수 및 검사관 검사 오류율 현황


(3) 조사 및 정보활동

러시아의 국가 주도 도핑 스캔들에 따른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대응방안 이행을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정보수집 및 조사 활동 시행을 위하여 2018년 조사·결과관리부를 신설(2021년 법제조사부로 부서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 적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누리집 내 도핑 제보 시스템을 개설하여 내부고발 등의 공익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도핑 제보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 비분석적 도핑방지규정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2명, 2020년 8명으로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소변 및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선수들의 생체 지표 변화를 추적 및 분석하는 선수생체수첩(ABP) 프로그램과 선수들의 경기력 변화를 추적 및 분석하는 선수경기력수첩(Athlete Performance Passport/APP)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문화된 기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2. 도핑 제보 및 비분석적 규정위반 현황


더 나은 도핑방지활동 위한 향후 개선방향

이러한 도핑방지활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핑은 성인선수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에게까지 일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2017년 4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도핑방지교육을 의무화하여 도핑방지에 대한 인식을 조기부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난 지금, 교육 실태 점검 및 교육 방향 재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 및 지도자 교육은 주로 시·도교육청 및 경기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대규모 집체교육으로 교육의 집중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도핑방지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과 체계화된 교육정책 수립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그리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범사회적 관점에서 도핑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약물 유통 및 스포츠 도핑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조수사를 통해 날로 고도화되는 도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으로는 조사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과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핑방지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도핑을 법적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만큼 더 큰 사회적 문제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핑방지 관련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핑방지 국내·외 정책, 도핑방지 활동의 전문성, 유관기관 간 협력 등 도핑방지 관련 환경 요소들이 조화되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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