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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의 품질과 통계대행 제도의 역할

2021.02.15 유현종 통계청 통계대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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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종 통계청 통계대행과장
유현종 통계청 통계대행과장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필요한 수단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실태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정책을 결정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통계의 정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개별 법률에서도 합리적 정책결정의 전제로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들어 노인복지법 제5조의 노인실태조사,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의 산후조리실태조사,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등)

또한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인구고령화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한정된 재원으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정책분석과 증거 기반적 정책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의 수집, 처리, 공유, 이용의 과정에서 정확성과 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집행이 되도록 데이터 주도 공공영역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8년에 데이터 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 정보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거기반 정책결정 기초법(The 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서 통계와 객관적 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스스로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표본추출, 코딩 및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 통계적 연구를 수행할 자체적인 연구기관이 없거나 조사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의 도움과 자문이 필요하다. 

통계대행이란 통계전담부서가 없거나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통계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앙부처 등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통계청이 통계법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해 통계를 대신 작성·제공하는 제도이다. 통계작성 컨설팅은 당해 연도에 통계를 개발하거나 통계조사 추진 중 도움이 필요할 때 통계작성 방향 및 방법, 절차 등을 컨설팅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7년에 통계청에 통계대행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2008년부터 통계대행 및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서 각 부처의 통계예산을 확정한 후 상무부 센서스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무부 센서스국(Bureau of the Census)이 다른 정부 기관이나 법인 등의 통계조사를 위탁받아 조사한 후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U.S. Code Title-13, 제8조, 제196조).

한국의 통계대행 제도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계대행의 대상은 승인통계이거나 승인 예정인 전국단위, 면접조사 통계로 신규개발 또는 개선이 필요한 통계이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통계와 기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통계는 제외된다. 

통계대행 절차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연 3회의 수요조사(2, 5, 7월)를 통해 통계 작성기관이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통계 대행의 수요를 제출하면, 통계청 내부의 통계대행지원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대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업무협의(수의계약)를 통해 구체적인 대행 방법과 범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통계청에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수입대체경비형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계대행은 통계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조사에 적합한 모집단 적용과 표본추출로 정확한 표본조사가 가능하며, 2회의 대행 실시로 조사표, 지침서 등 조사의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간편한 행정처리(공문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의 장점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조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실태조사」와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2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비교연구로서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의 주관하에 「국제성인역량조사(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예비조사,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의「양성평등실태조사」 등 4종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작성 컨설팅으로는 2020년에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한국한의학연구원), 항공산업 일자리 통계조사(한국교통연구원),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경찰청), 어업인 질환·손상 조사(해양수산부) 등 10종 통계에 대해 조사기획, 표본, 통계 승인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참여기관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다. (매우만족 8개 기관, 만족 2개 기관)

연도별 통계대행 및 컨설팅 추진 현황

통계청은 많은 기관이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정책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책기획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의 다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통계대행 뿐만 아니라 대행의 과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의 실질적인 통계작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통계대행의 비용, 계약방법, 추진 절차 등 상세 정보에 대하여 통계대행 홈페이지(http://kostat.go.kr/scm)를 참고하거나 통계대행과(042-481-3811~2)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의 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를 통해 국가통계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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