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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2021.04.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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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와 관련,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전 위원장이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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