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관 인사 발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 前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문화비서관에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습니다.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유선 협의 관련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유선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아시는 대로 지난 1월 23일 있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적이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코로나 등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