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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21.03.02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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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국무회에는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이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의 존속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4개 부처에서 26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인데 최대 1년간만 존속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조직 운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미래차 보급 확대’ 후속 조치로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로 교통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격 미확인 및 무면허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 시 과태료 기준을 최대 5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은 작년 10월 타인 명의로 차량공유 앱에 접속해 렌터카를 운행하던 고교생이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치사 후 도주했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올라왔고, 이에 대한 답변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령안을 시작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함께 보완될 것입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1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등 전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성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조치의 조기 정착 및 이행, 4년차 실적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추진계획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사회 곳곳에서 여성대표성이 보다 확대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해운, 조선, 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침체되었던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유관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해운사 경쟁력 회복, 국내발주 선박 확대, 수출물량 운송 지원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등을 통해 중소선사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에 총 1,982건의 권고를 했으며, 이 중 1,734건이 수용되어 약 87.5%의 수용률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고충의 해결을 위해 부처와 권익위가 지금처럼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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