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와, “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 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를 주제로 개최한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 초청받아, 기조연설 세션과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질의응답 세션을 가진 바 있습니다.
슈밥 회장은 서한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번 참여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 재건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문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경제·사회 구조에 편입시킬 때 비로소 인류는 미래의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슈밥 회장은 “문 대통령께서 팬데믹 관리에서 얻은 한국의 교훈과 한국판 뉴딜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 연대를 요청하고 사회적 포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해결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기조연설과 기업인과의 대화 세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 아젠다’에 참석하여 한국의 비전을 알리고 세계경제포럼 회원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슈밥 회장의 리더십 하에 ‘다보스 아젠다’가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요지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