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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내정 및 청와대 코로나19 방역 조치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2020.11.2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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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에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을 내정했습니다. 당사국에 대한 대사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할 예정입니다.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입니다.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입니다.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와대도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먼저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뿌리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입니다. 감염 사례 발생이나 전파 시 해당 인원을 문책하겠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청와대도 그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한걸음 더 나아가 사무실 업무 중 또는 업무 협의 및 대화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전원 의무적 준수사항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식사할 때만 예외입니다만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화가 금지됩니다.

세 번째로 원격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필수요원(선임행정관급 이상)을 제외한 인력에 대해서는 3교대로 2/3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무 주기는 인원수에 따라 비서관실 자율로 결정합니다만 최소 2일 이상 범위가 될 것입니다. 분산근무는 밀집도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됩니다.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하더라도 보안 준수 조치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를 우선 사용키로 했습니다. 이상의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를 포함한 원격근무, 연가 사용은 사무실 밀도를 줄이기 위한 측면 외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대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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