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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37% 좌초? 사실과 달라

2023.03.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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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는 없다”며 “이처럼 실증이 개시되지 않은 297건의 과제는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37%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이데일리 <규제샌드박스 양적 성장만…승인 받아도 37%는 정식 서비스 못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더라도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24건으로 37%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

[국무조정실 설명]

□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실증테스트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유효기간 :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통상 2년(이후 2년 연장 가능)

※ ’19.1월 제도 도입 이후 ’23.2월까지 861건 승인
- (’19년)195건, (‘20년)209건, (’21년)228건, (’22년)228건, (’23년)1건

ㅇ 즉, 법령개정 계획을 발표하는 일반적인 규제개선방안과는 달리, 규제샌드박스는 곧바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법령을 개정하는 제도입니다.

□ (언론보도 관련)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0건 중 실제로 정식 서비스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324건(37%)이나 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ㅇ 2023년 2월 말 기준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861건 과제 중 시장 출시 및 실증 개시된 과제가 537건(62%), 실증 준비중인 과제가 297건(35%), 철회?취소*된 과제가 27건(3%)입니다.

* 경영난 등으로 인한 사업자 자진철회(25건), 횡령 등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2건)

ㅇ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과제 승인 이후 통상 6개월에서 1년의 실증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실증테스트(2년, 2년 연장가능)에 착수하며, 실증준비 기간에 사업계획 구체화, 자금조달, 이용자 안전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승인 이후 바로 실증을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ㅇ 이처럼 실증이 개시되지 않은 297건의 과제는 현재 실증 개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37%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좌초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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