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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상당수가 발급 못 받고 사용불가? 사실과 다르다

2022.08.0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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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 가구의 상당수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만 가구도 대부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다는 기사는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문화일보 <쪽방촌 살면…‘에너지바우처’는 무용지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에너지 요금 차감의 근거가 되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7만 가구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

* ’21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비율 : 47%( = 바우처 발급 77.7만 / 바우처 대상 163.7만 가구)

ㅇ 또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게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예외지급 제도의 경우, 임대인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은 실정임.

[산업부 입장]

□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 해당하는 83.2만 가구이며, 

* 더위·추위민감계층 :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ㅇ 이중 약 93.4%에 해당하는 77.7만 가구가 ’21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이중 약 74.8만 가구가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였음.

ㅇ ’21년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60만여 가구이고, 발급 비율이 47.0%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여 에너지 요금이 개별 가구에게 청구되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ㅇ 수급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수급가구의 거주환경 등을 확인하여, 수급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평균 사용액(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 예외지급 신청시 임대인 동의 절차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20년의 경우 약 12,600가구가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약 98.9%에 해당하는 12,400여 가구가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 받았음.

- 예외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가구 수가 많지 않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앞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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