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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방형직위 임용시 편법으로 채용절차 바꾼 사실 없어”

2022.05.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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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임용시 편법으로 채용절차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22일 세계일보 <공정위 허울뿐인 개방형직위…4개 중 3개에 내부인사 앉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임용시 편법으로 채용절차를 바꾼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세계일보 5.22일자 “공정위 허울뿐인 개방형직위... 4개 중 3개에 내부인사 앉혀” 제하 기사 중 다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개방형 공무원 자리가 내부 직원들로만 채워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위의 개방형 직위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워지는 건 다른 부처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은 2020년 기준 44.3%에 달했다. 절반 가량은 외부 인사 비율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

- 공정위 개방형 공무원 직위는 총 6개이며, 2022.5.23. 현재 그 중 1개가 공석이고 5개 직위 중 내부직원이 임용된 자리는 3자리입니다.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 민간인 비율이 44.3%라는 통계와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시점(2020.12.31.)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위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비율(3/6x100)은 50%이며, 2022.5.23. 현재 공석을 제외할 경우 40%(2/5x100)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 개방형 직위 모두 내부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거나, “다른부처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일부 자리는 채용절차를 편법으로 바꿔가며 내부 직원을 앉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내부 직원을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했다. 최근 연임된 감사담당관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 및 심사를 거쳐 후보들이 선발됐지만, 공정위가 이를 모두 탈락시키고 재공고 없이 전임 담당관을 연임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가.. 개방형 직위 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서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사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절차를 준수하여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해 오고 있으며, 채용절차를 ‘편법으로 바꾼’사실이 없습니다.

-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임용과 관련하여 해당 직위의 업무 내용 및 중요성, 필요한 자질, 추천된 후보자들의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여부를 결정하였고, 

- 재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재공고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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