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KBS뉴스 <학교 급식실 노조 “안전관리 부실로 산안법 위반”…유은혜 장관 고발> 전국 국립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교육부 산하 국립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을 위반하고 교육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
☞[교육부 설명] 국립대 총장, 국립특수학교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해 총괄, 관리토록 하고 있음
노조의 조사 결과와 달리 교육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학교 41개 중 32개(78%)가 안전보건교육 완료했고, 교육이 지연된 9개교는 2022년 2월 초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됨
12개 국립대학 중 7개 대학(58%)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5개 대학은 2월 초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조사됨
교육부는 ‘교육부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2022.1.19)해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업근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중대재해법 체크리스트만 400개 난수표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이 400여개에 달해 점검이 어렵다
☞[고용부 설명] 자율점검항목은 산업별 위험기계와 유해인자를 대부분 포함한 것으로 개별기업은 선택해 점검할 수 있으므로 많다고 할 수 없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함
따라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전문 기술영역이라고 해서 점검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님
향후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용어를 현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 해설하고, 업종을 보다 세분화한(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또는 소분류)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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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