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업안전보건 체제 구성을 통해 교육기관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 장관이 산안법상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장관은 사업주로서 소관 사업장인 국립대학[38개교(부설학교 36개교 포함)] 총장과 국립특수학교(5개교)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토록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국장회의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도하는 등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조 조사 결과 전국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내용은 교육부 조사결과와 다릅니다.
ㅇ 교육부가 국립학교 41개교(국립대학부설학교 36개교, 국립특수학교 5개교) 근로자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2021년 말 기준), 32개 국립학교(78%)가 근로자 교육을 이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교육이 지연된 9개교는 2022년 2월 초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산보위 구성 대상 12개 국립대학*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2021년 말 기준), 7개 대학은 산보위를 구성(58%)을 하였으며 2022년 현업근로자 재산정을 통해 신규 대상이 되었거나, 근로자위원 구성 요청 중에 있는 학교 등 5개교는 2월 초 구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 산보위 구성 요건 : 교육기관의 경우 현업 근로자 100명 이상(시행령 별표9)
□ 교육부는 「교육부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2022.1.19)하여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업근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044-203-6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