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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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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공공분야 중간착취 방치하는 지자체 정부지침 나 몰라라>‘노무비 전용계좌’ 유명무실…민간 위탁 노동자 ‘임금 착취’ 방관. ‘노무비 계좌’ 등록 안되는 공공결제 시스템(e-나라도움)…공공기관 15%만 개설
☞[고용부 설명]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 발표 이후 민간위탁 정책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도·지원을 실시중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도록 권역별 설명회, 매뉴얼 제작·배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행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
2021년 하반기에도 기관들의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한편, 정책 이행이 미흡한 기관(139개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또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또는 시스템상 문제점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구하라 친모, 상속세 안 낸다고?…‘구멍 난 세법’ 뒤늦게 개정> 국세법에 상속인 범주 포함 안돼, 유류분에 대한 稅부과 근거 없어, 법 개정했지만 소급적용 힘들 듯
☞[기재부 설명] 현재도 유류분 상속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도 기사의 내용과 다름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
금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세와는 무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상속세가 아닌 피상속인에게 생전 발생한 소득세·부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공동상속인이 승계할 때 그 비율에 관한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을 때 위 납세의무 승계 시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유류분을 포함한 실제 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승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보도내용] 매일경제 온라인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 줄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경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청 22개 사업, 56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만약 국회 논의없이 실제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지적
☞[기재부 설명] 금번 국방비 5600억원 감액은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님
또한, 감액된 국방비 5600억원은 환차익(2300억원),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60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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