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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소관 2차 추경 예산 삭감, 국회 예결위 심사절차 따른 것

2021.07.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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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방사청 소관 2차 추경 예산 삭감은 국회 예결위 심사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훼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매일경제(인터넷판)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원 줄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지원금 주려 F-35 예산도 손댔다...국방비 5,600억원 줄어” (매일경제, 2021.7.28, 인터넷판)  

ㅇ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추경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청 22개 사업, 5,6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만약 국회 논의없이 실제 사업 규모를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을 지적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국방비 5,629억원 감액은 기정예산의 삭감으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ㅇ 또한, 해당 감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방위사업청)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감액된 국방비 5,629억원은 ①환차익(2,313억원), ②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940억원), ③사업여건 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2,376억원) 등으로 F-35A 등 감액사업의 정상 추진에는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ㅇ 이번 추경시 사업여건 변화로 감액된 사업은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위사업예산과(044-215-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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