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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에 갖가지 인권침해 자행? 사실 아니다

2021.06.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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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갖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1일 한겨레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43명 외국인 “사람처럼 살고싶다” 진정>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갖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첫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목욕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제3항은 “보호외국인에게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1일 3회, 총 6시간의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① 07:00~09:00, ②11:00~13:00, ③17:00~19:00, 3차례에 걸쳐 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둘째, 보호외국인 급식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1일 영양권장량  기준을 반영하여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급식과 관련하여, 영양사를 배치하여 보호외국인 1인 기준 1일 급량비 5,398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1일 영양 권장량(2,000 ~ 2,700kcal) 기준을 반영한 식단(2,200~3,000kca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종교, 환자상태 등을 고려 개별식단도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밥 대신 빵을 제공하고 있는바,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참고로, 기사에는 “L씨는 항상 샐러드와 토스트 빵 5조각, 우유만 제공”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보호외국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셋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주 2회 운동시간 제한은 현재 시점에서의 코로나19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시설로서, 특히 장기보호외국인의 심신 안정과 건강권확보를 위해 보호외국인 1인당 주 5회, 30분씩 야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 이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접촉으로 인한 시설 내 교차감염 방지를 위해 운동을 소그룹으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어, 부득이 보호외국인의 야외 운동이 주 2회(회당 30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향후 방역상황이 호전되면 종전과 같이 주 5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넷째, 2017년 7월부터 보호외국인의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화성 등 외국인보호시설은 보호실 내부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락 등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보호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보호외국인용 인터넷 PC를 설치하여 이용 (30분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인터넷 PC를 11대로(기존 3대)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 인터넷 사용 또한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호외국인간 교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섯째,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아픈 환자를 격리실(독방)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9조제1항제4호는 “환자·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해서는 특별보호방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보호소 내 결핵보균자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코로나 양성 의심자는 특별보호방(가족실)에 별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아픈 환자는 특별보호방에 별도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뿐, 격리실(독방)에 수용하지 않습니다.

○ 여섯째, 3 ~ 7일 동안 직원들이 수갑을 채운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제1항은 “도주, 난동, 폭행, 감염병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등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해 격리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폭행, 시설 및 물품파손 등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1인실에 특별계호(독방)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별계호 중 시설파괴나 직원폭행, 자해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요건에 맞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곱째, 보호외국인에 대한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서비스 접근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 우리 부는 화성 등 외국인 전문보호시설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하여 주 2회* 소내 정기진료와 그 외 필요시 수시진료를 통해 보호외국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 다만, 지난 4월부터 화성 의무과장 퇴직으로 인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현재는 주 1회 타 기관의 4무과장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음

- 외부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있어, 아픈 사람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병원 방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법무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보호외국인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설 개선 방안」권고를 수용하여 외국인보호소 시설을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선 사항으로는 

- ⅰ) 인터넷 사용·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PC 3대를 11대로 확대·설치하고, ⅱ) 특별계호실(독방)의 환기가 잘되지 않는다는 권고를 수용하여 창문 확장 공사 및 환기시설 설치 공사 등을 통해 격리시설 환경을 개선하였고, ⅲ) 보호외국인의 심신 안정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야외 운동을 주 5회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ⅳ) 독방 격리보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특별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 또한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계호 통고서”를 한국어·영어·중국어 등 6개 언어로 제작·교부하여 그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나아가, 특별계호 중인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도 매주 1회 이상 최소한의 운동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특별계호)를 개정하여 보호외국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보호외국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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