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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청 때문에 재해·건안법 ‘몽니’? 사실과 전혀 달라

2021.06.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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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발생 직후인 10일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38건은 범죄인지해 추가 수사,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행·사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안법 원안을 고수하며 9개월간 협의를 진행했고 광주붕괴사고 이후 건안법의 필요성이 부각된 뒤에야 고용부가 한발 물러섰으며, 광주붕괴사고 등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2일 뉴스1 <재해·건안법 ‘몽니’는 신설청 때문?…광주수습에 ‘잿밥’ 찾는 고용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대재해처벌법을 쥐고 건설안전특별법을 협의 중인 고용노동부는 신설청 확장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고용부는 건안법 원안을 고수하며 9개월간 협의를 진행했다. 건안법에 CEO 처벌이 제외될 경우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

ㅇ 광주붕괴사고 이후 건안법의 필요성이 부각된 뒤에야 고용부가 한발 물러섰고…산업안전보건청 근거법이 중대재해법이고…건설산업 전반에 고용부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수정 전 건안법

ㅇ 건설사 CEO의 책무·처벌 조항이 명시된 건안법이 반영된다면 신설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또는 신설조직에 힘이 실리게…불필요한 건안법 붙잡기로 이어졌다.

ㅇ 광주붕괴사고 등에 고용부가 물밑으로 부처 잇속만 챙기고…사망자가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사안에 대해선 개입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만…

ㅇ 신설외청이든…고위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옥상옥’ 중첩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할 것

[고용부 설명]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

ㅇ 우리 부는 당초 건안법 원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충돌하는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 그 결과 6.7.(월) 부처간 협의를 완료, 이를 토대로 6.16.(수)에 건안법 재발의

ㅇ 우리 부는 지난 6.9.(수)에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발생 직후인 6.10.(목)부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

- 총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 중 38건은 범죄인지하여 추가 수사하고,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행·사법조치 할 계획

ㅇ 따라서 ‘고용부는 건안법 원안을 고수하며 9개월간 협의를 진행했고 광주붕괴사고 이후 건안법의 필요성이 부각된 뒤에야 고용부가 한발 물러섰으며, 광주붕괴사고 등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ㅇ한편, 우리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현재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설청 때문에 고용부가 건안법을 반대했다”는 기사 내용 역시 전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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