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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예정

2021.06.1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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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월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격진폭 축소, 도매시장법인의 수익환원 장치 마련 등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6일 한겨레 < 6개사가 36년 틀어쥔 ‘가락시장 경매’···감사원, 돋보기 댄다 >, <농산물 품질 상관없이 춤추는 가격 “경매사들과 안면 안 트면 값 후려쳐”>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15년 서울시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요청에 대해 ‘유통인 사이의 합의’를 이유로 농식품부가 불승인
② 도매시장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고유사무임
③ 농식품부 퇴직 관료들이 도매시장법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
④ 경매가격과 관련하여 품질과 무관한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락이 문제가 되며, 같은 날 내놓은 같은 농산물도 가격은 천차만별
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분석(’19년 25개 주요 청과물 경매)에 따르면, 경매 응찰시간이 3초 이하인 비중이 59.2%로 나타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시장도매인제는 ’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04년 강서시장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60개 시장도매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3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에 조건부 승인(출하자와 유통인 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보완될 때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 보류 등)을 요청하였고,

’13년 농식품부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15년 서울시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규정 변경 승인 요청시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승인되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출하방식 다양화, 시장 내 혼잡 개선 등의 장점도 있으나, 매입가격 비공개 등 거래의 불투명성, 동일시장 내 두 제도 병행시 경락가격 하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경락가격 하락, 거래교섭력이 약한 소규모 출하자*의 피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락시장 출하자(134천명) 중 71%가 연평균 거래액 1천만원 미만의 중소농

② 지방자치법, 농안법 등 관련 법률과, 도매시장이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 단위 농산물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농식품부 장관은 도매시장의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③ 과거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매시장법인협회에 근무한 적이 있으나, 현재 협회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당일 시장에 반입된 농산물의 공급량과 품질뿐만 아니라 중도매인·매매참가인·시장도매인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동일한 출하자의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은 날씨와 기후에 민감하고 생육상황에 따라 단기 공급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으며, 비탄력적 공급·수요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잦아 가격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출하 물량과 중도매인 등의 수요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경매 시작 이전부터 당일 출하된 농산물의 수량, 품질 등을 미리 확인한 후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식 무선응찰기를 사용하여 경매(공개, 최고가 낙찰방식)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매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낙, 판매원표 정정 등 출하 농업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경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공영도매시장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격진폭 축소, 도매시장법인의 수익환원 장치 마련 등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등의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농업인·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6월~)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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