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을 인상함
[산업부 입장]
①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ㅇ「저사용가구 = 저소득층」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누진 1단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누진 1단계 가구의 80%가 중상위 소득가구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ㅇ 이에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등 정률할인 가구 /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정액할인 가구
ㅇ 또한, 제도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1.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에 대해 필수사용공제 4천원 혜택 유지 (연간 139억원)
2.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한전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대상자 정보 공유) → 약 55~80만 가구 월 8천~1.6만원 추가혜택 예상(연간 약 880억원)
3.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기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향후 5년간 1,235억원)
< 한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 >
② 할인제도 개선방안은 旣발표된 사항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
ㅇ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년 12월에,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특례 제도는 ’19년 12월에 개선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님
ㅇ 또한,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당초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고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