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차질없이 추진 중

2021.06.15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6.15.(화)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관련 

ㅇ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중 일부는 소득 파악부터가 쉽지 않다. 고용보험료 산출 근거가 없으니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어렵다.

ㅇ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최우선 과제다. 소득을 알아야 고용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역시 소득이 문제다. 소득 파악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고용보험 가입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 의무화에는 부정적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특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임

ㅇ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에 피보험 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제3항 

ㅇ 이와 더불어 매월 단위로 파악되는 국세소득정보는 가입누락을 최소화하고 신고내용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임  

□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5년까지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ㅇ 올해는 우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에서 적용이 가능한 일자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고,

ㅇ 내년부터는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정보 확충, 제도개편 방안 마련 등 관계부처 및 노·사·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임 

□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등에 있어서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고려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ㅇ ’22년까지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25년까지 이를 적용해나갈 계획으로,

ㅇ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경사노위에 관련 연구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정부는 7.1. 시행되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특고전담센터 신설,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주 설명회, 종사자 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044-202-7909)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