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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4.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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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투자자 울리는 禁소법>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설명] 보도 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이며,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아이오닉5, 부품 차질에 보조금 소진 우려까지 ‘산넘어 산’>
☞[환경부 설명] 아이오닉5 등 전기차 사전예약 물량에 지급될 보조금을 이미 확보한 상황.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에 월별로 배정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확보해 보조금 지급 대수를 순차 공고 중. 또한 전기차 실수요에 따라 지역·차종별 보조금을 재배정해 확보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하겠음. 아울러 지자체의 지방비 전액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자체별로 지방비 확보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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