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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활성화 위해 최선”

2021.03.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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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전환되는 정규직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대상인 ‘정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한국경제(인터넷) <무리한 정규직 전환 후폭풍? 공공기관 청년채용 20% 줄어>, 매일경제(인터넷) <‘세금 알바’ 늘렸지만…公기관마저 청년채용 후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 >

ㅇ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이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규채용 절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ㅇ 전문가들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신규 채용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다.

<매일경제 >

ㅇ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필두로 각종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ㅇ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감소는 현재의 고용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공공기관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 부문에서조차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고용부 설명]

□ ‘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년 채용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사회 등 레저·관광업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이 감소한 점,

ㅇ  ‘18~‘19년의 경우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기저효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자체 인건비 조달여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실무인력(관리자급 제외)을 자율적으로 증원(`18~‘19년 한시적으로 운영)

□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전환되는 정규직은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의 대상인 ’정원‘에는 포함하지 않음

ㅇ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는 직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등 청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음

□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개별기관의 인력소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채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채용계획(만명):’15)1.8→’16)1.9→’17)2.0→’18)2.3→’19)2.3→’20)2.6채용실적(만명):’15)1.9→’16)2.1→’17)2.2→’18)3.4→’19)3.3→’20)2.7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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