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부 “수상태양광, 안전하게 설치·운영”

2021.03.04 환경부
인쇄 목록

환경부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기자재는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3일 매일경제 <산 이어 이번엔…“댐 수면 10% 태양광으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에 적용되는 사용기자재에 대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인기관의 적합여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운영중인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2021.3.3.일 매일경제 <산 이어 이번엔… “댐 수면 10% 태양광으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수상태양광 장치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나오거나 물아래로 들어가야 할 햇빛을 막아 수중생태계에 악영향 우려 제기

②태풍이라도 불어오면 장비가 부서질 수 있는데, 그때 물로 유해물질이 새어나갈 수 있음

③저수지에 가리개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더니 녹조가 증가했다는 ’영국왕립학회보‘의 발표내용은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수상태양광론자들 주장과 대치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별표 1), 한국에너지공단 

- 주기적인 공인인증기관의 분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11년∼‘19년까지 실시한 총 4차례에 걸친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수상태양광의 경우 모듈간 일정한 간격을 이격하여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시공중임

<②에 대하여>

○ 수상태양광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기준과 풍속·파랑 등 설계환경을 고려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통해 자연재해에도 안전하도록 설치 중

* 최대풍속 45m/s(10분간 평균풍속 기준)를 적용(댐관리규정)하여,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구조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

○ 과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12 볼라벤·산바, ’16 차바, ’19 링링 등)에도 합천, 보령, 충주댐 등 댐 내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피해가 없는 등 구조적인 안전성이 입증됨

<③에 대하여>

○ 영국왕립학회에 발표된 실험조건은 현행 수상태양광 설치환경과는 완전히 달라 녹조발생 실험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곤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댐 수상태양광의 설치지역은 수심이 깊어 수초가 서식할 수 없고, 모듈간 이격 등을 통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 확보 중

○ 현재, 댐 내 운영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수자원정책과(044-201-7618)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