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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 등 관련 근로자 권리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

2021.03.0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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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중앙일보 <직장갑질119 “결혼 계획에 사직서 요구…임신하면 ‘사기꾼’ 비난”>, 한겨레 <“임신계획 없다더니? 이 사기꾼”…낮은 출생률 부추기는 직장갑질>, 머니투데이 <“임신하려면 사직서 쓰라”…어린이집 원장의 ‘황당 갑질’>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임신한 직원에 퇴사를 종용하고, 퇴사 후에는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한 병원장 사례를 시민단체가 폭로했다 (중략) 직장갑질 119에 1~2월 제보된 사례를 보면 임신하면 퇴사를 강요하거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일보>

ㅇ 직장갑질119는 임신과 출산, 육아할 권리가 직장에서 지켜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시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법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고, 임신·출산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도록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겨레>

ㅇ 직장갑질119는 1일 지난 1~2월 접수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게는 법에 보장된 권리가 그림의 떡”이라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ㅇ 모성보호제도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근로계약 체결 등 고용상 성차별 사례 방지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임

ㅇ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제도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21년에는 사업장 90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예정

ㅇ 임신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 의무, 각종 지원제도 등을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지속 시행 중임

* (’20년) 임신근로자 대상 23만건, 사업주 대상 23만건 서비스 제공

□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ㅇ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

*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20.10.23.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 중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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