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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1.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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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기업 의견 듣겠다더니…정부 ‘특고 고용보험’ 6주 내 확정하나> 노사정 협의 시작 겨우 2주 됐는데 분담 비율 등 이해관계 상충 수두룩
☞[고용부 설명] 정부는 2017년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
이를 반영해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적용직종, 보험료분담 등을 포함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고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8회 회의가 있었음
 * (2020년) 산재보험 적용 특고(14개)·사업주, 노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19회 실시
한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서는 약 4개월간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입법 절차에 소요되는 일정을 고려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보 개방 땐 수질 악화’…이걸 알고도 없앤다> 정부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3년 조사…5곳 수질 29% 나빠져. 철거 결정 내리면서 측정 결과 등 불리한 사실 브리핑 안 해
☞[환경부 설명] 2014년 12월에 발표된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로 물그릇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는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 기사는 2018년 감사원 보고서의 4대강사업 전·후 수질 지표 변화 분석 결과 중 일부 수치만 인용해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서 원문의 전체적인 취지와 상이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모든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연 2회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질 조사 결과 전문을 대국민 공개 중
아울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서도 수질 조사 결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고 국회·언론 등에서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한 바 있어 결과를 숨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보도내용] 매일경제 <자영업 손실 月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 설명]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4월 보궐선거 이전 지급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해 내부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피해구제의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입법화 수준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분석 작업 중에 있음
이와 관련, 현재 검토 초기단계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불법출금 4차례 공익신고 받고도…권익위 손 놓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부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적 절차를 미루고 있다
☞[권익위 설명] 김학의 前 법무차관 관련 신고 및 신고자보호조치 사건은 현재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절차를 진행 중
권익위는 관련규정상 피신고인이 관련법령상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하며(의무조항),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첩하여야 함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
이와 같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사건 관련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수사의뢰 여부 및 대상기관 결정 등은 엄격하게 관련법령상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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