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별 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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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통장 등 특정계약 체결시 적합성 원칙 적용 안돼
-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4.9일자 가판에서「안전자산 金통장도 못 만드네... 투자자 울리는 禁소법」 제하의 기사에서,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여윳돈 3000만원을 적립식 금(金)통장에 넣으려고 은행 창구를 방문했다가...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는 금 통장 투자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초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관련 서류만 10종에 해당한다. 금소법상 투자 성향조사는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개인당 하루 1회만 할 수 있는데, 창구 직원은 이런 설명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보도내용에서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매자의 권유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금소법 제17조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3가지(계약서, 약관, 설명서)입니다. 금소법을 포함한 금융업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개인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 투자성향평가의 1일 1회 제한은 일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행위로 금융당국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 금융위원회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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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조선일보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중 2위 IMF는 2024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을 64.4%로 우리 정부의 전망(58.3%)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을 벗어나는 것 ☞[기재부 설명] IMF에서 전망한 국가채무비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준칙상의 국가채무와는 개념이 다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채무(D1,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합산(D2, 일반정부부채)하여 자체 추계한 것으로 IMF가 정부보다 더 비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D1) 비율로서 일반 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정부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2025년 재정준칙이 담보되도록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해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교육부의 내로남불 지난해 교육부는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사유도 밝히지 않다가 뒤늦게 후보자에 사유 통보, 1년 3개월째 공석 ☞[교육부 설명] 공주교대가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년 2월 10일 공주교대에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 발송 및 2020년 2월 13일 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함서울고등법원은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보도내용] 세계일보 1년 넘게 업무 안 하고 월급만 받은 주중 공관 직원들 상하이 문화원장, 지각,초과근무 악용 등으로 2명 해임 건의직원들은 문화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맞대응, 월급 외 상여금 등 1년 넘게 각각 5000여만원 수령, 문체부 등 직원에 대한 징계결정 미뤄 혈세 낭비 자초 ☞[문체부 설명] 해외문화홍보원은 문화원장의 징계 건의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근로기준법과 갑질근절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행정직원 2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서면조사를 실시, 초과근무 등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었음법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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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울고법, 공주교대 총장 후보 임용제청 거부 적법하다고 판결”
- [교육부 반박] □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교육부의 임용제청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추천 요청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통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 일자가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문제가 되자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는 판결 이후,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를 재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044-203-6804)
- 교육부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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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 [기사 내용] ○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4%, 공공보육 이용률은 32%에 그치고 있어,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0년 32%에서 2025년에 50%까지 확대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에서 2019년 28.2%, 2020년 3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2,859개소에서 2019년 4,324개소, 2020년 4,958개소까지 확충되었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임 ○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배정하고 선정방식에 차이를 두는 등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6)
- 보건복지부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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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보도내용] 국민일보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은 검토된 바 없음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3년前 이낙연 지시로 조사5월 삼성 제재 앞두고 군기 잡기? ☞[공정위 설명]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2017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사 등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8개 대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임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이며, 조직 축소 위기에 빠져 벌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서울경제 脫석탄 전력난 닥칠라노후 화력발전 보조금 준다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산업부 설명]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라는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저출산 예산 해마다 늘리는데국공립 어린이집 여전히 태부족 124만 아동 중 20%만 다녀 ☞[복지부 설명]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0년 32%에서 2025년 5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에서 2019년 28.2%, 2020년 32%로 꾸준히 증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2859개소에서 2019년 4324개소, 2020년 4958개소까지 확충되었고, 2025년까지 매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배정하고 선정방식에 차이를 두는 등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계획 ◎[보도내용] 조선일보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시킨 마구잡이 환경평가 환경부, 조건부 동의 통보 이후 사후관리,검증 거의 하지 않아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 중 ◎[보도내용] 국민일보 공무원 군인에게 줘야할 돈 1000조원 돌파 지난해 연금 부채 1044조 7000억, 정부 공무원 늘리기 탓 지적도 ☞[인사처 설명] 2020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대비 증가(71.4조원)한 원인은 대부분(55.8조원, 78.2%)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변동(평균2.99%2.66%)에 기인함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의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미래에 지급할 연금총액을 계산한 것으로, 신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매우 적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0년 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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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사업, 법령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관리
- [보도 내용] 15년~20년까지 육상태양광 사업 중 97.1%를 조건부 동의했으며, 부동의는 2.8%에 불과하여 생색내기임 조건부 동의된 태양광 사업의 상당수가 사후관리나 검증이 미흡함 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에 미흡 [환경부 설명] 에 대하여 ○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 - 태양광이라는 이유로 달리 협의하고 있지 않으며, 육상태양광에 대한 부동의 비율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음 에 대하여 ○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장마 등 취약시기 이전에 승인기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임 에 대하여 ○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환경적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음 - 산지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완료)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 법제화(완료)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법절차 개선(완료) 등 문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044-201-7277
- 환경부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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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공무원 증원 영향으로 볼 수 없어
- [인사처 설명] □ 2020년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대비 증가(71.4조원)한 원인은 대부분(55.8조원, 78.2%)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변동(평균2.99%2.66%)에 기인합니다. □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의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미래에 지급할 연금총액을 계산한 것으로, 신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매우 적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0년 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044-201-8413)
- 인사혁신처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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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제, ‘공개’가 아닌 ‘등록’하는 것
- [인사처 설명] □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고,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됩니다. *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직자윤리법 제14조),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동법 제28조) ○ 따라서, 9급까지 재산을 공개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입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044-201-8452)
- 인사혁신처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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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이 전 총리, 단체급식 관련 특정기업 조사 지시한 적 없어”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대기업집단에게 단체급식 일감개방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8개 대기업집단 스스로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ㅇ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사 등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ㅇ 국무총리께서는 2017. 9. 5.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단체급식 일감개방이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ㅇ 이번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참여하는 대기업집단은 단체급식 수요 업체로서 기숙사, 연구소 등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의 중소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로 조직 축소 위기에 빠져 벌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또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직 심사를 아직 받지도 않은 상황이며, 일감개방은 조직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044-200-4877)
-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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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이행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 검토된 바 없어
-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4.7일자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오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 금융위원회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