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검색
-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 차질없이 진행 중 [기사 내용] □ 정부의 원전해체 정책 차질 및 원전해체연구소의 기능격하 우려 [산업부 입장] □ 원전해체산업에 뒷짐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이미 2차례('15.10, '19.4)에 걸쳐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고 원전해체연구소 설치, RD 예타 추진 등을 이행 중 ㅇ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RD 예타 통과(3,481억원)와 별도로 공공기관 출연금(1,934억원)을 확보하여, 부지 확보, 시설 설계 및 지자체 인허가가 모두 완료되었음 ㅇ 아울러, 예타 통과를 기반으로 장비구축비를 확보함으로써, 해체산업 연구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함 ㅇ 한편, 고리 1호기는 원전해체 계획서 제출('21.6) 이후 원안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원전 해체를 추진 중 □ 앞으로도 산업부는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등 인프라 구축, RD 예타통과에 따른 해체분야 핵심 기술 적기 확보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ㅇ 과기정통부, 지자체(부산시, 울산시, 경북)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2) 2022.08.04 산업통상자원부
-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 검토 안해 [기사 내용] □ 2022.8.4.(목) 뉴스1은 「월 9900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정부 검토중」 기사에서 ㅇ 정부는 9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주에 선제적으로 발표할 추석 민생대책에 우선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교통패스 발급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8월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ㅇ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2.08.04 기획재정부
- 에너지바우처 대상 상당수가 발급 못 받고 사용불가?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 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160만여 가구의 상당수가 에너지 요금 차감의 근거가 되는 별도 고지서가 없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발급받은 77.7만 가구도 바우처를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 * 21년 에너지바우처 발급비율 : 47%( = 바우처 발급 77.7만 / 바우처 대상 163.7만 가구) ㅇ 또한,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게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예외지급 제도의 경우, 임대인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자 수가 많지 않은 실정임. [산업부 입장] □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에 해당하는 83.2만 가구이며, * 더위,추위민감계층 :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질환자 및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ㅇ 이중 약 93.4%에 해당하는 77.7만 가구가 21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이중 약 74.8만 가구가 정상적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였음. ㅇ 21년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60만여 가구이고, 발급 비율이 47.0%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여 에너지 요금이 개별 가구에게 청구되지 않아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예외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ㅇ 수급가구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수급가구의 거주환경 등을 확인하여, 수급가구가 제출한 에너지 사용 영수증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 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에너지바우처 평균 사용액(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음. - 예외지급 신청시 임대인 동의 절차는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20년의 경우 약 12,600가구가 행정복지센터에 예외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약 98.9%에 해당하는 12,400여 가구가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환급 받았음. - 예외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신청가구 수가 많지 않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앞으로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2022.08.04 산업통상자원부
- 추석 민생대책 구체 발표시기·내용 아직 미정 [기사 내용] □ 2022.8.3.(수) 뉴시스는 「안 오르는 게 없네두 달째 6% 고물가에 서민경제 휘청」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에 물가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보도 □ 2022.8.3.(수) 내일신문은 「추석 고물가 직격탄예고정부, 다음주 민생대책 발표」 기사에서 ㅇ 정부는 내주 추가 민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 2022.8.4.(목) 서울신문(가판)은 「솟구치는 채소값, 추석물가 급등 조짐에정부, 이르면 다음주 민생대책 발표」 기사에서 ㅇ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선제적으로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추석 물가 잡기에 나선다 명절 성수품 보급 확대,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수입밀가루 가격 인상분 보조 지원,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부는 8월중 발표 예정인 추석 민생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ㅇ 구체적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2022.08.04 기획재정부
- 글로벌 산업 환경 고려해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 필요 [기사 내용] □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국회 반도체 특위의 개정안은 과중하며, 세수만 줄이고 투자 증진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주요국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에 돌입하여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책 마련중 ㅇ 일본, 독일 등 각국은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에 40%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고, ㅇ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투자 지원금 527억불이 포함된 Chips and Science Act 법안이 통과되는 등 반도체 지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투자 지역으로 고려하는만큼,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최소한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할 것임 □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반도체 1개 공장 신설에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며, TSMC, 인텔 등 경쟁 기업이 매년 30조원~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ㅇ 우리 기업도 투자를 위한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함 □ 아울러, 시설투자 공제율 25% 상향시 21년 기준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2조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ㅇ 2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공사비, 건물구축비 등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감면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반도체 분야 19개)에 대한 투자만 해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0) 2022.08.04 산업통상자원부
- 실업급여 수급자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엄격 대응 [기사 내용] ㅇ실업급여가 허술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실업급여 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2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기준을 강화하였음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됨 - 특히,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장기수급자 8차부터 1주 1회 등)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기준 강화 ㅇ 둘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음 - 워크넷 입사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인기업과 수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교차검증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의 면접불참 및 취업거부 등의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특히, 워크넷-고용보험시스템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무작위 검증 외에도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 -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의무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 ㅇ 셋째,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사전홍보와 교육 등 절차를 강화하였음 - 유투브,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수단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매 실업인정마다 반복 사전고지, 확약서 징구, 집체교육 등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 ㅇ 넷째,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재취업지원을 강화하였음 -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중 □ 그 외에도 실업급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재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할 계획 ㅇ 또한, 실업불인정시 그 대상기간이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의 유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계획 * 현재는 실업불인정시 대상기간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은 높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등 사업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2022.08.02 고용노동부
- 2023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22.8.2.(화) 서울경제(가판)는 「예산 증가율 文정부 절반으로 재정중독 마침표」기사에서, ㅇ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5% 중반을 넘지 않는 640조원대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3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2.08.02 기획재정부
- 공정위 예산·인력규모, OECD 대륙별 평균과 단순 비교 적절치 않아 [공정위 입장] □ 리투아니아ㆍ체코ㆍ폴란드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은 미국ㆍEU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당국 예산 규모가 약 1/100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들 국가가 모두 포함된 대륙별 평균값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정위의 예산 및 인력 규모는 선진국 경쟁당국과 비교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ㅇ (예산) 소비자원(442억원)과 공정거래조정원(78억원)을 제외한 공정위 자체 예산은 792억원(19년 기준)으로,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에 크게 못 미칩니다. * 주요 경쟁당국 예산규모 : 미국 FTC(3,611억 원), 미국 DOJ 반독점국(1,925억 원), EU 경쟁총국(1,436억 원), 일본(1,219억 원) ㅇ (인력) 공정위 인력(655명, 19년 기준)에 비해, 미국ㆍEUㆍ일본 등 경쟁법 집행이 활발한 주요 선진국은 훨씬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주요 경쟁당국 인력현황 : 미국 FTC(1,140명), 미국 DOJ 반독점국(672명), EU 경쟁총국(849명), 일본(839명)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044-200-4319) 2022.08.01 공정거래위원회
- 직장 내 괴롭힘, 신속한 법 위반 해소·사건처리 위해 지속 노력 [기사 내용] ㅇ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주라고 돼있습니다.그 안에 시정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물립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14일,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아도 25일을 줍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보복해고 해도, 시정 지시 14일 안에만 되돌리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법은 지체없이 조사하라고 정해놨는데, 노동부 지침이 법을 무력화시킨 셈입니다. (중략) ㅇ그런데 근로감독관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취하하라고 했습니다.대표가 조사하지 않는다고 진정 넣었던 거는 취하하실 거에요? 이렇게 정리하죠. 대표 건은 지금 직접 행위자가 아니니까 취하하시고. [고용부 설명] □ (제도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피해근로자나 신고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ㅇ 신고 접수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함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前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ㅇ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사, 미조치, 조사,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될 경우,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법 위반을 해소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 괴롭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판단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림 - 사용자가 이상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 과태료 규정이 도입(21.10월)된 이후 총 481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387건(80.5%)은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22년 6월 기준) - 시정에 불응하는 등의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보도내용 1) 법에는 지체없이 조사하라고 했는데, 노동부 지침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 관련 ㅇ 근로기준법상 지체없이 조사, 조치 등 관련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용자에게 신고된 경우 추가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말하는 것임(즉, 사용자가 조사 등 주체임) ㅇ 행정청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라고 제기한 진정 등에 대해 일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이는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임 * 다른 분야의 과태료 부과시에도 일정한 시정기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많은 판단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의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확인, 지위,관계 등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등 일정정도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요건(1)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2) 피해자: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4)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5)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아울러 제도 시행 3년으로 교육, 홍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간 다양한 괴롭힘 사례가 알려지고는 있으나, 사례에 따라서는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차가 큰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행정청은 시정기간을 부여함에 있어 법 위반 상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되, 조사, 피해자,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행위자 징계 등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다만 행정벌이 아닌 형벌의 대상인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은 사안의 성격상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 □ (보도내용 2) 근로감독관 응대 관련 ㅇ보도된 발췌 내용만으로 전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는 알기 어려우나, 좀 더 세심하고 명확한 행정을 주문하는 취지에 공감함 -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공감, 이해를 토대로 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음 ㅇ 또한, 사업장 대상 제도 홍보, 조직문화 진단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법 위반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5) 2022.08.01 고용노동부
- 공공기관 혁신계획, 인력 감축규모 사전적 설정·예측할 수 없어 [기사 내용]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현원은 41만명, 정원은 44만명이다. 정원 감축이 최대 3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금번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특성에 맞춰 기능,인력 정비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이므로 ㅇ 사전적으로 인력 감축 규모를 설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바,이와 관련하여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2022.08.0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