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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안]'자산유동화' 외국법인 취급 허용

기관투자가 기업경영 참여 가능

1998.08.1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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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등으로부터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판매한 뒤 해당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투자사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 업무를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탁회사·자산유동화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외국법인 등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동화업무를 원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 계획을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성업공사 등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과 투자신탁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해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제까지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행하는 판매회사를 증권회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판매회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신축주택을 98년 5월22일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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