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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증권사’ 설립허용 요건 크게 완화

1997.03.0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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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자, 서울

재경원은 위탁매매업만 전담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증권사’ 설립허용을 백지화했다.

재정경제원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증권사 설립허용을 백지화한 바 없다. 당원은 25일 미니증권사 설립안을 최종 확정, 증권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는 99년부터는 위탁매매업 증권회사 설립 최저자본금이 1백억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낮추고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계획은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제금융증권심의관실:50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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