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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稅金)비리 개혁(改革)차원서 뿌리뽑는다

내각(內閣)·감사원 합동특감(特監)_50개반 500명 투입

1994.12.0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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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구청에 이어 부천시 지방비리 사건 이후 우리의 국정(國政)은 곳곳에서 누적된 비리(非理)의 늪이 파헤쳐지면서 그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동안 윗물맑기 개혁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록 상당한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차제에 비리 정치의 뿌리부터 일대 수술을 감행하여 ‘세계화 개혁’의 토대를 이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세무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시를 병행하는 범국가사(凡國家絲) 차원(次元)의 특별감사(特別勘査)를 펼친다.

내각(內閣)과 감사원(監査院)은 합동(合同)으로,가용인력을 총동원해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시(全市)·군(郡)·구(區)를 대상으로 철저한 정밀감사를 실시,비리적발 때는 예외없이 엄중 조치한다.

대법원도 11월28일 각 지방법원장에게 연말까지 법무사(法務士)에 대한 업무감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밝고· 깨끗’한 공무(公務)를 목표로 수십여년 적폐의 세무비리를 말끔히 쓸어내도록 하면서 비리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방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제도개선대책을 보면 첫째,지방세(地方稅) 과징(課徵) 전산화의 완료이다. 정부는 직할시(直轄市) 및 인구 50만 이상 11개시(市)에 연말까지 광학문자판독장치(OCR)를 설치하고, 기타 62개시(市)는 95년 6월말까지 추진한다. 군(郡)지역 1백36개소는 95년 6월말까지 고지번호 입력형을 설치한다.

인력보강·순환보직

둘째, 지방세관련업무 추진시스템을 개선한다. 부과징수업무 분리와 세무담당 기구·인력 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세무부서 기능직 9백명,일용직 1천9백명 등 총 2천9백명 전원을 올 12월10일까지 정규직으로 교체한다. 동일 업무 3년이상 담당자 총 대상 1천6백61명의 순환보직을 추진하고 일선 세무창구의 기구, 인력을 보강한다. 내무부·시도의 세무지도·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95년 상반기까지 조직을 보강한다.

세무직 현금취급 금지

세무업무추진 시스템을 조사·분석 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일체금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장기대책으로 96년도까지 지방세법 등 제도개혁을 실시한다.

셋째,부정수익에 대한 재산몰수를 철저히 이행한다. 이를 위해 채권보전, 변제 등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한다.

넷째,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11월24일 시행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철저히 이행한다.

다섯째, 세무공직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확대 및 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조치를 통한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한다.

특별감사실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1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감사활동을 벌인다. 실지감사는 공휴일 제외 12월20일까지이고 지난 11월28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중이다. 12월21일부터 12월30일까지 10일간 감사결과를 정리·보고할 예정이다.

감사대상기관은 전국 2백78개 시(市)·군(郡)·구(區) 중 이미 실시중인 12개기관 및 세입기관이 아닌 일반구가 있는 7개시 본청을 제외한 전국 2백59개 시(市)·군(郡)·구(區)이다. 특별감사반은 총 2백59개반 1천5백10명으로 편성된다. 특별감사반은 합동특별감사반과 내무부 자체감사 반으로 구성된다.

개발지역 교차 감사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신도시 지역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신개발지역 ▲전산화가 되지 않는 지역 ▲비리소지의 의심이 가거나 정보가 있는 지역 등 비리개연성이 높은 지역은 ‘내각(內閣)·감사원(監査院) 합동특별단속반’이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기타지역은 1단계로 ‘내무부 책임하에 자체감사반’을 편성,실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2단계로 합동(合同) 정밀감사를 실시한다. 자체감사인력은 시·도간 인력을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편성한다.

‘내각(內閣)·감사원(監査院) 합동감사반’은 50개반 5백명으로 편성된다. 인원구성은 감사원 1백10명 총리실 및 중앙부처 40명 국세청 2백명 내무부 1백명 공인회계사 등 민간인 50명이다. 내무부 책임하의 자체감사반은 2백9개반 1천명으로 편성된다. 제도개선 연구특별반도 10명으로 편성된다.

92년 후 3년간 중점감사

감사범위는 92년 이후 94년 11월말 현재까지 처리한 지방세(3년분)로 등록세·취득세 수납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문제점 있는 사항은 92년 이전 처리 분까지 점검한다.

각 감사반의 감사결과는 지휘계통에 따라 수합·정리·보고된다. 감사과정에서 돌출문제 등을 함께 다룰 제도개선연구 특별반은 감사원·총리실·내무부·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 편성된다. 합동감사 본부 직속으로 운영하되 각 총괄반과 긴밀히 협조한다.

감사결과는 최대한 신속 처리한다. 횡령 유용 등 범죄혐의자는 현지 감사 반장이 총괄반에 전화보고 후 현지에서 즉시 고발 조치한다. 부족징수, 징수누락 등은 현지에서 감사반장이 당해 기관장에게 처리를 위임한다. 비위자 및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는 감사종료 후 내무부에 일괄 통보하여 처리케 한다.

도움말 주신분
표 세 진(表世振)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

감사반 지휘 및 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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