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주요 질의·답변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20.09.30 유형 : 기타 주제 : 보건의료정책일반 의약품/신약개발
인쇄 목록
목차

PART 1.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시험
    1-1.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활용 지원
    1-2. 후보물질 유효성 검증을 위한 표준 동물모델 확립 및 평가 지원
    1-3. 백신 효능시험을 위한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
    1-4.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BL3 시설에서의 중화항체시험 지원
    1-5.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 비임상시험 지원
    1-6. 코로나19 외의 바이러스 감염 동물모델에서의 시험자료 인정 여부
    1-7.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지원

PART 2. 임상시험
    2-1.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
    2-2.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규제 완화 및 신속 심사
    2-3.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2-4. 생명윤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기간 단축 및 공동 IRB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2-5.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입원한 병원들과의 긴밀한 협조 코디네이팅
    2-6. 임상시험 동의를 한 감염환자 특정병원으로 이송 가능 여부
    2-7. 임상시험실시기관 미지정 병원에서의 임상시험 참여
    2-8. 환자 발생이 많은 해외에서의 임상시험 지원
    2-9.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지정 BL3 시설
    2-10. 임상시험 참여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 요건 완화
    2-11. 코로나19 확진자 완치판정 기준

PART 3. 품목허가
    3-1. 코로나19 치료제 임상2상 결과 유효성 확인 시 임상3상 시험자료는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여부
    3-2.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적기 공급을 위한 개발 단계부터의 선제적 설비(GMP 생산시설 등) 투자 지원

PART 4. 기타
    4-1. 방역·진단장비 등 제품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4-2. 바이오벤처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지원
    4-3. 관련 기업 핵심 엔지니어 등의 국내 입국 시 격리기간 완화
    4-4. 방역·진단장비 등 해외 판로개척 지원
    4-5. 진단장비 등 해외 인·허가 관련 지원
    4-6. 코로나19 진단기기 개발 관련 항원·항체 등 지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