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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최종수정일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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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부운영체계]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일반, 세무, 부동산) -점포철거 지원(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 취업지원 -재기교육(취업성공 사례, 직업정보, 상담 등)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2. 지원내용

폐업 지원

① 사업정리 컨설팅 - 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지도(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 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년에 종합소득세 또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려는 기폐업자, ‘20년 중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기폐업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상담·지도(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내용 하단 내용 참조

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내용표
분야 지워내용 컨설팅 일수
일반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기 등)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관련 정보 제공 -폐업 시 시설·집기·재고 처분관려 정보제공 2일
세무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일수 무관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 회복, 직거래 방법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일수 무관


② 점포철거 지원 - 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대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당해연도)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내용 : 전용면적(평)*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8평 → 12평) 


취업 지원

① 재기교육 - 목적 : 폐업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취업 기본교육 실시를 통한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인 경우에만 지원(2015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지원가능)- 내용 : 취업성공사례,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 요건 :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와 취업활동을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춰야 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사업장 폐업신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또는 재기힐링캠프) 수료한 경우(1차, 40%)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2차, 60%)※ 취업인정 기준 : 재기지원 컨설팅, 재기교육 참여기간 중 또는 전직장려수당 신청기간 내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단, 근속(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사항〉-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전체이력 기준)-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실수령액) 분할 또는 일시지급※ 단, 전직 장려수당 신청인이 ’19년 사업정리 상담·지도(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경우 「’20년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함

분할지금 하단상세설명

분할지금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폐업신고 완료 및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100% 1,000,000 1,282,030
이미 폐업한 자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 40% 400,000 512,810
취업완료 시 60% 600,000 769,220
100% 1,000,000 1,282,030


일시지급 하단 내용 참조

일시지급표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액(원)
소득세 별도 소득세 포함
폐업 예정자 사업장 폐업신고 및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이미 폐업한자 취업완료 시 100% 1,000,000 1,282,050


③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목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해 페업 소상공인 대상 종합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발급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9세 이하•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법인이 아닌 경우


3. 신청방법

①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제출서류 ①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②개인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⑤소상공인확인 서류(또는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서류) 비고 ①~③ 직접작성(온라인) ④세무소 발급,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 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지원 절차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전진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턴트 배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컨설팅 수행(컨설턴트) → 비용지급(소사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점포철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2020년 신청기간 : 2020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하단 내용 참조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제출 비고
1 점포철거비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별지26]참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별지27]참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센터 사전진단 신청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 인정
4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신청시 신청인의 임차 점포주 및 전용면적 확인, 임대차계약 외 기타 계약형태인 경우
5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또는 센터 신청 시 중소 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6 (필요시)건축대장 또는 건물도면 온라인 또는 센터 신청 시 또느 사전진단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 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
- 지원 절차
신청·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전진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점포철거(신청인)→증빙자료 등록(신청인)→점포철거비 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재기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교육기관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하단 내용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재기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33) 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34)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3 재기교육 신청 체크리스트 (별지 35)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4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사실증명원(기폐업자)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스캔후 온라인 등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5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sminfo.mss.go.kr)
6 통장 스캔 후 온라인 등록
- 지원절차교육기간 평가·선정(신청인)→교육과정 개설(신청인)→교육신청(신청인)→교육시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완료보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 전직 장려수당 지원- 신청기한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신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하는 본인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 단, 신용불량의 사유로 본인계좌 수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의 계좌로 지급 허용, 이 경우 해당 계좌 소유주와 함께 지역센터 방문 시에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비고 해당시, 비고 하단 내용 참조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비고표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별지 46)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2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3 (분할지급:취업활동 인정)-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1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재기캠프 수료증 - 1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 시스템 출력
4 (일괄지급:취업증명)-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전체이력 조회) 1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https://www.ei.go.kr)
근로계약서 1부 - 취업업체
5 통장사본 1부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별지49)직접작성
- 지원절차컨설팅/교육 수료(신청인)→취성패 1단계 수료(신청인)→전직장려 수당신청(신청인)→서류확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수당지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⑤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신청방법 : 온라인(www.sbiz.or.kr/nhrp/main.do)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서류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비고 ①~②세무서 발급- 지원절차컨설팅 또는 교육수료(공단/신청인)→추천서발급신청(신청인→온라인 또는 공단(지역센터))→추천서 발급 대상여부 확인(고용센터/신청인)→추천서 출력/송부(신청인→온라인 또는 공단, 지역센터)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 참조

4. 관련정보

관련기관 및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문의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www.work.go.kr/pkg)* 문의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참고자료(영상)

[알유창업] 폐업도 전략이다. 사업정리 노트 (2018.11.08. /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영상 (라이브드로잉) (2019.01.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한 소상공인 6천명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2019.05.28. / 소상공인방송)
[친절한 중기씨] 소상공인지원과의 핵심 정책 공개 (2019.05.30.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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