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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아빠와 함께 즐긴 운동회

2024.05.02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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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을 운동회로 정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엔 엄마, 아빠는 물론 이모, 외할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아이의 첫 운동회를 즐겼다. 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간은 코로나19로 운동회는 학년별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작년엔 아빠가 회사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했었다.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

중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한다지만 학부모가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개회식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이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지런히 학교로 향하니,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풍경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

역시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으니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개인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뛰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두 번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단체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빠들이 사회자의 요청에 경기 진행요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빠들과 함께하니 더욱 활기찬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유급휴일이다.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

2024년 5월 1일은 정말 특별한 근로자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아들의 천방지축 마지막 운동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내 초등학교 시절처럼 학교 한 구석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치킨,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먹던 점심 대신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 날도 급식을 먹지만 음식 솜씨라곤 없는 엄마이기에 이마저도 완벽했던 운동회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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