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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 따라 일부 재무취약 기업 지원 불가피

2020.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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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74조8000억원의 공급 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매일경제 <“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9.18일자 “좀비기업에 1조 허비했는데, 신보에 예산 1,200억 더 내줬다” 제하 기사에서

① “좀비기업이란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을 주로 일컫는다.” 

②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에 제공한   보증은 3,751억원에 불과했다. 이 금액은 그러나 2017년 4,125억원, 2018년 5,360억원, 2019년 7,34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7월 해당 보증금액은 1조 26억원으로 또   한차례 많아졌다.”

③ “3년 연속 영업적자ㆍ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ㆍ자본잠식 등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기업 중 보증을 받는 기업은 2016년 4,829개에서 올해 5,901개로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이 관리  소홀로 이런 좀비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200억원을 증액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신용보증기금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보증은 점진적으로 해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각각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ⅰ)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10,026억원) 중 창업기업 : 6,074억원, 60.6%
(ⅱ)자본잠식기업(9,825억원) 중 창업기업 :6,306억원, 64.3%
(ⅲ)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6,513억원) 중 창업기업: 3,117억원, 47.9%

□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창업기업을 중점정책부문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16)62.7,(’17)68.7,(’18)70.7, (’19)70.1 

ㅇ사업모델이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력, 기술력, 투자 유치여부 등 성장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의 취약성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20년 공급목표 대비 24.4조원 증가한 총 74.8조원의 공급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ㅇ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3년 연속 적자기업” 지원금액(10,026억원)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4,453억원, 44.4% 수준 (’20.7월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조원(만기연장 포함))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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