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분 매각 해야 하는 것 아니다

2020.09.18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강요가 아니라 각 기업 집단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관련해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당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서울경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毒…경영권 승계 노린 ‘트로이 목마’ 될 수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지분 매각 해야 하는 것 아니다

  • 서울경제_0918_2-1.png  하단내용 참조
  • 서울경제_0918_2-2.png 하단내용 참조
  • 서울경제_0918_2-3.png 하단내용 참조
  • 서울경제_0918_2-4.png  하단내용 참조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020년 9월 18일자 A03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 등을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려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②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30조원으로 예상 된다”

③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는 제도 간 상충되는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는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로 자·손자회사 지분을 줄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입장]

①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집단이 지주체제 전환에 따른 비용(지분매입 소요비용)과 편익(각종 세제상 혜택 제고 등)을 비교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번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방안은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되는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ㅇ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그 전제조건에 있어 비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 보도된 지분매입 소요비용은 ①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 ②모든 비(非)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이 일제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추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ㅇ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코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또한, 추정된 비용의 절대 규모가 단일 사업자(또는 단일 기업집단)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에서도, 추가 지분매입을 위한 비용이 모든 기업(또는 모든 기업집단)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③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에서 밝힌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나 자회사 설립 등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