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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9.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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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정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해당 공공병원의 단계적 증축 계획에 기초해 2021년도에는 설계비 지원, 20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
정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 중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노사정 협약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 -서울신문<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노사정 합의 어긴 정부>

☞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일관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판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상위법령의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벗어나 규제를 강화한 것이 아님
또한 제·개정 과정에서 행정예고(20일) 등을 통해 기업,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반영하고 있으며,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규제해당 여부, 규제의 적정성,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 받고 있음 -동아일보<문 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절반이 ‘규제 강화’>

☞ [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부산시 확인결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설립을 보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부산시는 20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 -한국경제<문 정부 밀어붙인 사회서비스원, 부산시 중단>

☞ [산업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매일경제<탈석탄 손실까지…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이행기간으로서, 이미 5년 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지난 4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올해 4~9월 기간 중 검사 대상기업의 정기검사를 차년도로 유예
올해 10~12월 기간의 검사대상 중소기업의 정기검사도 추가로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 -한국경제<“中企 화관법 연말까지 찔끔 유예한다”> 

☞ [고용부] 자치단체별 분기별 정기점검, 정부 및 자치단체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인증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확인
보도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춘천시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조치 예정
추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KBS 뉴스 앵커의 눈<사회적기업의 배신...장애인 임금 가로채>

☞ [금융위]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경제<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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