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2024.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하단내용 참조
올해부터는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 권익구조과(☎02-2100-645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