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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2024.04.2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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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기냥모냥이 간다]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최소 가입기간 기존 6개월 → 1개월로 완화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
-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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