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14) 대통령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 청년들의 취업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자격취득 등의 연령제한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닭고기, 분유, 바나나 등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12월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의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 의무 군경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하여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408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의 확인을 받도록 전입신고 절차 및 서식을 개선하고,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47】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이상의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이나 ‘특성화고’ 졸업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