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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사전브리핑

2024.04.30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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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김홍주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오늘 3시부터 총리님 모시고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 안건은 글로벌 혁신특구 4개 지정 의결,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의결하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 의결 안건이 평소보다 많고 해서 보도자료를 저희가 상세하게 써서 미리 혹시 도움... 이해에 도움이 되시도록 준비를 해서 배포를 해드렸는데 잘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저희가 작년 5월에, 2023년 5월에 비경,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혁신특구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었고 그 후속조치로 최초로 지정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4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간단히, 4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강원도에 지정될 예정인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헬스클럽,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분산형 임상이라는 제도를, 실증 특례를, 의료법·약사법의 실증 특례를 받아서 저희가 분산형 임상을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 일대에서.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의료기관,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자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산형 임상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울러 분산형 임상에 반드시 필요한 약 배달, 약 배송에 관한 특례도 인정을 받아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격협진 시스템도 같이 여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실증 특례를 통해서 앞으로 강원도에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조금 특이할 사항은 이번에 특례를 받진 못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관련된 조문인데요. 이 부분은 규제는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지만 한 번도 건강... 개인의 건강검진 동의를 받은 겁니다. 동의를 받은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거를 헬스케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세포치료, 줄기치료, 줄기세포치료 그다음에 유전자치료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의료상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치료 기술임에도 저희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북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첨단재생에 관한 그런 실증을 받아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생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현재 현행법상에는, 현재 관련 법상에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임상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런 임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아서 충북 내에 있는 별도의 임상위원회를, 자체 임상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특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보다 빨리, 임상 허가 절차가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들이 줄기세포치료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 가서 큰돈을 쓰고 하는 치료를 받고 돌아오고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가 잘 실증이 잘 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남 쪽의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전류, 전력 체계가 교류입니다. 교류이지만 그간의 직류와 관련해서 직류나 전기가 굉장히 효율성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굉장히 멀리 가기엔, 배송을 먼, 장거리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직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외,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도 직류를 활용한 이런 배전송에 관한 실험, 연구, 기술개발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상용화도 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직류 기술에 대한 표준화 이런 작업들을 우리 전남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남에서 한번 상용화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시도를 실증을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리 우리 기업들이 이쪽 파트에서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국제해사기구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Net-Zero. 그러니까 친환경 스마트화 선박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빨리 표준을 선정하고 실증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선박안전법이랄지 해양관리법 이런 쪽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수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수소나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들에 관련된 국내외 실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 친환경 선박 쪽에서도 저희가 글로벌리 표준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4개가 글로벌 혁신특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물의 세포에서 세포를 통해서 배양해서 만드는 식품이 세포배양식품인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여러 이스라엘 같은 이런 데, 싱가포르 이쪽에서는 많은 시도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이런 시도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동물보호법, 축산법에서 규제 특례를 받아서 세포배양식품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만들고 테스트해 보고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전부 다 실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세포배양식품은 현재는 살아 있는 동물에서만 세포 채취가 허용되기 때문에, 또 동물 치료나 실험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 생산 목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규제들 풀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 태반 외에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인체유래물이라고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은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재활용이 금지돼 있는 폐치아, 연간 한 1,300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해서 의료 골이식재로 활용하는 그런 저희가 연구와 그다음에 실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이게 아마 세계 최초로 타인의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여기서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가격 경쟁력이나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수산부산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산물, 어류에서 주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머리, 내장, 껍질, 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산,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에서는 특히 대표적인 어종인 폐기되는 참치의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규제자유특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 참치 한 마리를 잡으면 60%는 버려진다고 합니다, 살점 부분만 대부분 활용되고요. 그런데 껍질이나 뼈 같은 걸 활용해서 의료나 여러 가지 건기식 같은 그런 고부가가치 식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아직 이쪽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많이 활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 통영·창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부산물 특구를 조성하고요. 이 특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표준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 세부기준들을 만들어서 이쪽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바는 자전거 그다음에 카고바이크라고 해서 화물을 싣는 그런 자전거인데요. 카고바이크 등 이런 소형 생활밀착형 모빌리티에다가 수소연료전지에 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수소 관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경남 쪽에 상목일반산업단지 쪽에 굉장히 많은 수소기업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과 협업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규제는 이게 지금 수소법, 전기용품생활안전법, 고압가스법, 자전거법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법에서는 현재는 수소차, 지게차, 드론 정도만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증을 통해서 자전거, 카고바이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기준도 저희가 만들고 해서 한번 실증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민간에서는 국내 기업도 이미 이런 부분들을 수소 모빌리티, 소형 수소 모빌리티를 유럽 같은 데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규제받는 게 있어서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내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증에 나설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충남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발전이 여러 가지, 현재는 저희가 주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린 암모니아, 신재생에서 나온 그런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수소 발전하는 거로써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그린 암모니아 연료로 사용하는 45kW급 연료전지 제작 실증을 해서 청정 수소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령 쪽에 중부발전 등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할 계획이 있고요.

현재 수소법상에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게 부재해서 관련 내용들에 대한 수소 발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현재는 국내에는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 부생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가 있다면 이번에 특례를 받아 실증을 통해서 그린 암모니아를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청정수소산업 배경의 어떤 산업으로 또 한 번 시장을 만들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간략, 간략하게, 이미 보도자료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써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자>
우리가 보도자료와 사전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엠바고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오늘 16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16시가 엠바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럼 기자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글로벌 혁신특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지정됐는데요. 여기서 얻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 5월부터 저희가 계속 발표를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글로벌 혁신특구라는 게 규제자유특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제자유특구가 그간의 저희가 법상에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저희 규제의 방식입니다. 현행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인데, 그간에 운영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조금 모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법상에는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 관련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상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지금까지 나왔고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 자체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조금 됐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제자유특구의 원래 목적인 지역 특화된 혁신산업,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서는 굉장히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입한 방식이 관련법에서 금지하는 규정, 법령 규제 목록을 리스트 업을 했습니다. 모든 리스트 업을 한 다음에 관계부처와 확인을 받고, 이것 외에는 모두가 허용되는 걸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허용을 하는 걸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을 열거하고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그러니까 규제특구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충실한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면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 아니, 글로벌 혁신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받은 거는 당연히 금지조항에 대한 특례를 받은 건데, 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실증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 이번에 AI 헬스케어 특구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120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실증을 해볼 수 있고 더 기업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충북도 31개 기업, 전남도 23개 기업, 그 과거 전에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에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요.

또 이름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글로벌 혁신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국내 인증, 국내 실증 외에도 해외 인증과 해외 실증, 더 나아가서는 해외와의 국제 공동 R&D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규제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까지 가고 플러스 해외에서의 기술 선점, 표준화 선점, 시장 진출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 단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핀셋으로 규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의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지역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개념을 정부에서 발표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들을 금지한다, 라는 어떤 금지 리스트를 발표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의 자료는 아니고 특정 내용들을 일부분을 새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의 자료로 보이는데 이게 좀 혼돈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게 이런 겁니다. 예를 제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 이번에 부산 같은 경우인데 규제특례를 받은 게 내용에 아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법에 금지하고 있는 중·소형 선박에 탄소포집기 설치한다든지 질소산화물을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관을 통해서 육상 하역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상에 굉장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례,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다 실증 특례를 받아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받은 거고요. 그 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친환경 선박이 대표적인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암모니아 수소 선박입니다. 암모니아 수소 선박의 건조 운항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건조를 해야지 운항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자칫하면 '암모니아 수소 선박을 건조해도 돼?'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슈가 추가로 생길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선박 내에서의 암모니아의 수소와 개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 안에 우리가 해 왔던 상황을 보면 실제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걸릴 것 같은 것들을 아예 여기서는 리스트 업해서 그냥 '이것만 금지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그리고 금지하는 것 중에서 몇 개는 특별히 더 특례를 받는 거죠.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몇 가지 사항들 외에는 특별히 금지되는 것이 없다, 라고 봐도 될지요. 아니면 다른 금지 사항들이 있는 있는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답변> 다른 금지 사항은 당연히 있죠, 관련법이 여러 개니까. 예를 들어 지금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선박입출입항법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금지 사항은 있습니다. 금지 사항은, 여기서 특례를 받지 못한 금지 사항은 금지가 되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금지 사항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뭘 했을 때 금지가 되거나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까지는 약간 규제화돼서 우리가 시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 사항 리스트를 저희가 오늘 회의장에는 깔려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회의... 금지 사항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이슈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외에는 나머지 거는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뭔지까지를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만 우리 서로 확인하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 그렇다면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금 완전히 완료되신 건지 질문을.

<답변> 예, 오늘 안건으로 다 상정이 되는 겁니다. 안건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 첨부된 금지 법령 항목 외에 대해서는 저기하지 않는 걸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엽적인 것 여쭤보고 싶은데요. 줄기세포를 배양 없이 주입하는 시술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서 이거를 재생치료에 관련해서 시행하는 게 어떤 규제를 철폐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결국은 배양 문제는 국내 임상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돼서 결국 일본까지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규제를... 이거는 철폐 못 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런 거죠. 줄기세포, 현행법상 줄기세포 등을 추출해서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는 거는 임상을 해야 됩니다. 임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복지부의 산하에 임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상위원회가 있는데 의료 전문가, 그다음에 각종 사회...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거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잘 허가가 되지 않죠. 저희가 대충 해보니까 임상을 신청하면 평균 걸리는 기간이 9개월, 그다음에 첨단재생법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5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서 임상 허가가 난 게 한 30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허가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보수적이겠죠, 관련 당국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일본, 허용이 되는 제일, 미국도 허용이 되지만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니까 일본에 가서 몇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질문 뭐셨죠?

<질문> ***

<답변> 배양은...

<질문> ***

<답변> 예, 말씀하세요.

<질문> ***

<답변> 예. 아, 의약품입니다. 재생치료 의약품. 임상은 그래도 복지부 내에 있는 임상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특례를 받은 건 뭐냐면 충북은 충북 자체 위원회를 꾸려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도 짧아지고 더 임상 허가가 날 확률이 더 높여 놨습니다. 높여 놨는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재생치료 의약품은 국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사치료는 임상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임상에 성공하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의약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본, 저희가 현재 협약을 맺은 쇼난 아이파크,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데요. 쇼난 아이파크에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임상 연구도 하고 연구도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오늘 총 4개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궁금해, 다들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 총 몇 개의 금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금지 사항이요?

<질문> 예. 특구별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물론 개수로 규정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얼마큼...

<답변> 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있는데 제가 개수는 파악을 하지... 그거 개수가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그럼 저희가 이 네거티브 관련해서 이해를 할 때 지금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네거티브로 포함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답변> 예, 그렇죠.

<질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규제제도 자체가 그게 원칙이거든요. 금지한 것 외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에서 규제... 저희 규제자유특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6개 부처 8개 샌드박스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허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수소나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데이터 오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 사실 그런 책임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지는 아닌데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면 이게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하자. 우리, 쉽게 말해서 확실... 이거 외에는 다 되는 거다, 라고 사인받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바이오 관련해서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 쪽에 가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조건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련 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그 기회가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원하는 기업들 모두 다 참여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특구 내의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구, 이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50:50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특구 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시면 그게 특구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인가요? 아니면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특구의 기본적인 주소,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특구 외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특구 내로 사무소나 지사, 연구소 이런 것들을 이전해 오면 그런 기업도, 본사는 아니어도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넓혀 놓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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