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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중”

2024.04.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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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 중이며,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뉴시스, 서울경제 등 <의사들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美탄원서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에 미국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해외수련추천서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신청인들은“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대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정부로부터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설명]

□ 정부가 해외에서 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24년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3.15.)하였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에 있음

*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 

○ 이는 `23년 1~3월에 발급된 6건과 유사한 수준임

□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급할 예정이며,

○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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