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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문적·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 운영”

2024.04.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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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양사고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부산일보 <해양 사고 현장 대응 체계 10년 지나도 ‘우왕좌왕’>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 선박 운항 관련 법령 소관 부처 분산 등으로 현장 대응이 어려워 재난 대응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보도 

[해수부 설명]

□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 사고 주관 권한 이원화로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구조와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중심의 일원화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수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면허·정책)와 해양경찰청(안전운항관리)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14.11)하였고,

ㅇ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5년 4월부터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여 여객선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200-5738),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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