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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카드 특별혜택 제한]무이자할부 불공정여부 검토 안해

2002.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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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경품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카드회원 모집과 관련, 가맹점의 자사카드 발급 유도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백화점들이 고객확보와 매출증대를 위해 자사카드 고객만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합인행사나 경품제공,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백화점이 카드 회원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할인행사나 경품제공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백화점이 자사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이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으며, 백화점 서비스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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