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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간부 세무조사]‘신용카드 기피 조사’를 잘못 전해

2002.04.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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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이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세무당국이 의사협회 집행간부 등 주요인사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자는 의협 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와 의협 의무이사,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2명, 강원 1명 등 현재까지 전국에서 11명으로 이들은 주로 지역의사회 간부라고 의협측은 밝혔다. 주수호 의협 공보이사는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사전통보를 하는데도 이번에는 아무 통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세무조사 대상도 서울시의사회나 각 시·도의사회 간부들로, 이는 표적 세무조사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의사협회 집행간부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상적인 세무조사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 취약업종으로 피악되는 회원, 병·의원, 변호사, 부실해외거래자 등 30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 조사진행 중에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기피하고 있는 취약분야의 하나인 의료업도 최근 의료업자의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신장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00여명의 의료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특정협회 간부들에 대한 세무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이후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등 증거은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증거 서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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